용인YMCA 소비자상담실,유해물질 안전기준 시행 후 시장감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3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행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용인YMCA 소비자상담실은 2023년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유해물질 안전기준 시행 후, 유통되는 합성수지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감시 모니터링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현 시중 판매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함유량 시험검사‘와 ’2017년 유해물질 검출로 리콜된 요가매트 제품의 유통실태‘ 및 ’온·오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성수지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설문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2023. 7. 4~ 7. 10, 507명)하였다. 시장감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도 요가매트 유해물질 검출 이후 “합성수지 제품”을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 (2019. 10. 21)하였고, 합성수지 제품 유해물질과 허용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합성수지 제품의 유해물질과 허용치 및 인체 영향

 

◆조사대상 합성수지 생활용품 60개 중 [2개 제품/ 욕실화]에서 관련 준용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성수지 생활용품 중 요가매트(24개), 욕실화(12개), 짐볼(13개), 핸드폰케이스(11개) 등 60개의 물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임의로 구매한 후, 안전기준 적합유무 시험검사(KOTITI 시험연구원)를 실시한 결과, ㈜아성의 ‘PVC발포 물빠짐욕실화’ 와 ㈜바스존의 ‘애니멀 욕실화’ 2개 제품에서 관련 준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표 2> 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제품

 

◆2017년 요가매트 유해물질 검출 리콜제품 중 ‘허황후 요가매트’,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pvc발포 요가매트’,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 ‘아이워너 요가매트’는 같은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이 안전기준 표시도 미흡한 채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매장에서 여전히 판매

 

2017년 요가매트 유해물질 검출제품은 ‘허황후 요가매트’,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팅커바디 요가매트’, ‘pvc발포 요가매트’, ‘플로우 pvc 요가매트’,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 ‘아이워너 요가매트’ 가 리콜된 제품이다.

 

이중 조사된 오프라인 일반매장(107곳)의 경우 리콜제품은 판매되고 있지 않았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매장(온라인 포털 20곳, 200개 업체)의 경우, ‘허황후 요가매트’,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pvc발포 요가매트’,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 ‘아이워너 요가매트’는 같은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안전기준 표시도 미흡하였다.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유통되고 있는 리콜제품의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3-1> 허황후 요가매트

 

◆전반적으로 온, 오프 매장 모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표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관련 법령개정’ 항목의 표기가 가장 미흡

 

오프라인 일반매장의 경우, ‘관련법령’이 88.4%(108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델명’이 84.8%(1041개)로 나타났고,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관련법령’이 93.4%(74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환경제품’이 92.8%(742개), ‘홈페이지’가 92.5%(740개), ‘제조년월’이 78.9%(631개)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매장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경우 미표기 항목이 전반적으로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온, 오프 매장의 미표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별 합성수지제품으로 조사된 요가매트, 욕실화, 폰케이스, 짐볼의 안전기준표시 미표기 항목을 살펴보면, 일반매장의 경우 요가매트와 욕실화의 경우 ‘모델명’이 많았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친황경제품’과 ‘홈페이지’의 미표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으로 미표기가 많은 항목은 ‘관련법령’으로 나타났다.

 

◆합성수지 생활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의무에 대해 ‘모른다’가 92.3%, 안전기준 강제인증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해 94.5%가 ‘모른다’고 응답

 

합성수지 제품시험의무에 대해 92.3%가 ‘모른다’로 응답하였고, 2017년도 한국소비자원 조사 이후 안전기준 준수대상으로 합성수지 생활용품이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도 93.3%의 응답자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안전기준에 대한 강제인증의무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94.5%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제인증의무에 대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98.2%가 응답하였다.

 

◆ 공인된 전문인증기관, 지속적 모니터링 단속, 소비자 교육시행 필요

 

공인된 전문인증기관이 강제 인증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88.7%, 지속적 모니터링 단속에 대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는 92.5%, 소비자 교육시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는 87.8%로 나타났다.

 

◆합성수지제품 유해물질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대부분 폐기한다고 응답, 소비자 의식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84.6%가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합성수지제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폐기한다’가 71.2%(36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그대로 사용한다’가 13.2%(67명), ‘기관에 신고한다’가 10.3%(5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합성수지 생활용품 소비자 의식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기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정도로 ‘관심있다+매우 관심있다’는 84.6%로 나타났다.

 

 

이에 본 용인YMCA 소비자상담실에서 실시한 시장감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의 결과,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유해물질 검출된 부적합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지도·단속이 필요하며, 유통되고 있는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가 철저한 감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통제품들의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기준표시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한 공인된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모든 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합성수지제품에 대해 ’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업자는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공급자 적합성 확인)해야 한다‘ 는 조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표기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제의무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권고 및 제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안전기준이나 유해물질 발견 시의 대처방법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