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멈춤, 꼭 지키세요


2022년 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제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생겨났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교통 분야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이번 시간에는 새해부터 바뀌는 교통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거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임에도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 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건널 땐 일시 정지 후 신호가 바뀌면 진입해야 한다.

작년엔 이 사항을 어기다 적발됐을 땐 과태료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와 함께 2번 적발 시 보험료가 5% 상승하며 4번 이상일 경우 10%가 추가적으로 부가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었으나 이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공포가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 음주운전 책임을 더 막중하게!

올해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는 500만 원이었다. 이제는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금액을 높임으로써 음주운전을 줄이고 책임을 확실히 지게 하려는 의도가 적용된 것이다.

이와 함께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마약, 약물 복용 운전 등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이륜차가 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가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보호구 등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골목길 운전도 조심조심

운전자들은 골목길에서 운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해 충분한 거리확보와 서행, 일시정지 등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료사진.

(운전자들은 골목길에서 운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해 충분한 거리확보와 서행, 일시정지 등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이번 교통 관련 변화 중 키포인트는 바로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골목길도 예외가 아닌데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도 추가적으로 생겼다.

이에 모든 차량들은 골목길에서 운전 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확보와 서행, 일시 정지 등을 시행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법률도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니 횡단보도 신호 무시 등을 하다 적발되면 6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추가적으로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1차 적발 시 5%, 2번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 차량 낙하물 피해 정부 보상 등 변화되는 보험제도

최근 자동차 운행 중 의도치 않은 곳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제대로 된 사고 보상을 받기 어렵기도 했다.

이에 올해부턴 정부에서 자동차 운행 도중 알 수 없는 곳에서 낙하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 보장사업의 대상은 무보험자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턴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됐다.

또한 이전에는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됐다. 즉 올해부터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됐다.

이외에도 올해 12월까지 무(저)해지환금급 보험상품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며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 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이 최대 20만 원으로 증액되는 등 보험제도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