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대출 빙자' 전화금융사기 주의 당부


경기남부경찰,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예방·홍보 실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긴급대출’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코로나19로 저금리 정부지원 긴급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 상환을 해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피해자 A씨는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8천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시중은행의 안내 전화를 받았다. 은행직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6,400만원을 모았고, 이 돈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온 조직원 B씨에게 전달됐다. 이후 3일이 지나도 은행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전화도 끊겨 있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2월 10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간 조직원 B씨를 검거하였고, 조직원을 수사하던 중, ‘(코로나19로 정부의)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실시되면, 일이 더 바빠질 것이다’는 조직 상선과의 대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은 코로나19 정부지원 대출을 사칭한 사기전화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경기 시장상권 진흥원, 소상공인 연합회, 시장 상인회 등 대상으로 최근 피해사례·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저금리 대출 등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은행을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하는 점을 명심하고, ‘은행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자금을 전달하라고 하면 100% 사기’이니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