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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 본회의 통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금번에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위원회 운영 책임성 강화, 공공건설의 투명성 제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의됐다. 먼저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화성시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추진할 때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 박소연 기자
    • 2026-02-13 15:11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도서 기증 및 관리규정 ▲도서 기증사업의 홍보 ▲도서 기증 활성화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수요와 관심이 크게 높아진 만큼, 금번 조례 제정에 따른 도서 기증을 통해 도서 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서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각 기관의 지식자원이 다채롭게 확충됨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삶 또한 한층 풍요로워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박소연 기자
    • 2026-02-13 15:11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 한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제24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맨발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산책로의 안전과 편의시설 부족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제안의 취지로 설명하며, 본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성화 사업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존 세족대, 신발장에 더해 ‘쉼터’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시민들이 산책 중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우천 시 발생하는 토사 유실 복구와 산책로 오염 방지 등 유지·보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산책로의 단순 조성을 넘어 ‘확충 및 정비’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산책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산책로 조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

    • 박소연 기자
    • 2026-02-13 15:11
  •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제정안이 13일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의 정기적인 발달 검사를 통해 언어발달 지연 등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정밀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어발달 지연 의심 아동의 정밀검사 지원근거 마련 ▲언어치료 및 상담 지원근거 마련 ▲아동 발달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성특례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지원체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박소연 기자
    • 2026-02-13 15:10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설 맞아 복지시설 현장 방문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관내 주요 복지시설인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현장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종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오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 이 함께 했으며,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여울로2길 33)을 찾아,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복지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나눴다. 나래울종합복지사회관은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복지기관으로 2011년 4월 개관 이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후 위원들은 복지관 식당에서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하며 이용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한 동탄노인복지관(동탄대로8길 36)에서는 시설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

    • 박소연 기자
    • 2026-02-13 15:10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개정은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신설 ▲자동차정비업 지원 대상을 종사자뿐 아니라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사업까지 확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점검·정비·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동차 관련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추가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 박소연 기자
    • 2026-02-13 15:10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을 더 넓게 확산하도록 ‘공정무역마을운동’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이끄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공정무역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에 마을운동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 구축을 새로 담았다.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기존 계획 항목에 더해 공공구매 우선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전략, 추진 성과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 정책이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실천과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도록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시가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성과 시민 참여 확

    • 박소연 기자
    • 2026-02-13 15:10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하는 지역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으로 정의해 지원 대상 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등록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활동 실적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길을 열었다. 핵심은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세운 점이다.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범위에서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 감시·모니터링, 교육·홍보와 캠페인,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운영, 하천의 역사·문화

    • 박소연 기자
    • 2026-02-13 15:10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요구되는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설치의무자’와 ‘안전시설’의 정의를 새로 두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주체 및 화재 예방·대응 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조례에 쓰이는 관련 용어도 정비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핵심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 박소연 기자
    • 2026-02-13 15:10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위탁 수집·운반 시 적용할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10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준수사항’에서 ‘준수사항 및 처리방법’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량배출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

    • 박소연 기자
    • 2026-0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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