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정 고운정’ 이라는 말이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情)’ 이라는 단어가 주는 고유의 뉘앙스는 우리 국민들만이 느끼는 단어라는 것을 아십니까? 유학생활을 한 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정(情)’ 이라는 것이 가슴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정(情)’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에 버금가는 단어도 있겠지만 끈끈하게 느껴지고 가슴으로 전해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인 ‘정(情)’이라는 단어는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다문화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당연히 ‘정’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그 ‘정’ 때문에 다문화 친구들과 계속적인 만남과 더불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여성들, 근로자들을 위해 몇년 전부터 함께 해오면서 한국의 정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딴 ‘정’이 뭐라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하고나면 무엇이 달라지는데?” 하면서 무슨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해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스르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 가 흔히 하는말에도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수 없다' 고 했다. 요즈음 ‘다문화가정 비하 논란’을 겪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하필이면 ‘세계인의 날’행사에 600여명이 참석한 그날에, 그들앞에서 발언한 ‘잡종강세,...잘못지도하면 문제가될 수 있어..’ 라고 하다니...... 더군다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한 말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지금 전세계는 이주민으로 인한 사회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이주민 정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각 나라별 정책을 내세우고 실현을 하고있지만 늘 갈등의 폭탄은 존재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넘어가야할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건지, 그들의 마음을 알고서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현상이다. 다문화가정은 글자 그대로 多문화가 모여 이루어진 가정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라시대 김수로왕도 허황옥이라는 인도인과 살았다고 전해온다. 우리는 늘 단일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 않다 는 역사이야기가 많이 존재한다. 길거리를 나가보면 십리도 못가서 우리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떠난자리에 드리워진 그리움에 모두들 헹하니 가슴을 두들기는 오늘 5월23일,못다한듯 한마디씩 내뱉는다. '지켜드리지못해 죄송하다'고............ 다시 되묻는다. 그때 지켜드리는 법을 알고있었는지, 아니 지켜 드리는게 맞는건지 망설였는지. 아님 동반 몸부림을 행하여 보았는지.... 무엇을 어떤방법으로 행할지를 몰라 극단적인 모습앞에서 멍하니 초첨 잃은 눈빛들은 아직도 10년이란 세월속에서 그 분의 눈빛을 닮은 사람은 찾지 못했다. 적어도 나에겐...... 뭐가 죄송한건지 보여지는 행동앞에서 너도나도 앞장서서 추모하는 모습을 보았을때 저려오는 가슴뒷켠의 생각을 옮겨본다. 추모10주년을 맞이하여 여기저기 물결이 인다. 그날의 허망함과 극한슬픔을 10년동안 나누어 토해냈던 모습들의 추임이 다시 일렁인다. 조금전 듣게된 재단이사장(유시민) 모친상, 큰일을 진행해야하는데 모친상이라니, 아마도 슬픔이 누구와도 견주기가 힘들것이다. 그럼에도 진행되어야 하는 삶이 자아내는 현실앞에서는 자꾸 무능해지는게 인간의 한계를 느낄것이다. 그런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니던가. 어찌할수 없는 현실 앞에서 또 우리는 무언가를 부여잡
햇차 따기 안산시 행복예절관장 강성금 한식(寒食)은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다. 양력으로 4월 5~6일경에 드는데 절기상 청명과 같은 날이거나 전후해서 있다. 청명(淸明)은 일 년 중 하늘이 가장 맑은 날이라 하여 풋나물과 산채를 먹는 풍습이 있다. 그만큼 풋것이 막 자라나는 때라는 것이다. 초의선사의 다신전(茶神傳)에는 차(茶) 따는 시기를 ‘곡우 전 닷새를 으뜸으로 삼으며, 곡우 지나 닷새가 다음 가며, 다시 닷새 뒤가 또 그 다음이다’고 하였다. 수백 년 전에 쓰여 진 다신전대로 보름동안에 차를 딴다면 지금의 저 넓은 차밭의 수확을 어찌 다 할 수 있겠는가. 작년 이맘때 제주도 한라산 자락의 설록다원에서 햇차 따기 행사가 있었다. 전국에서 초청받은 20여명의 차인(茶人)들은 제주 공항에서 첫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오설록의 장원산업 차 밭으로 가서 이제 마악 고개를 드밀고 나올까 말까하는 참새 혀 같은 찻잎을 땄다. 네 명씩 다섯 조로 나뉘어 딴 차 잎을 화덕에다 덖고 비비고 덖고 비비고 바람에 말리다 건조기에 넣었다. 다음날은 품평회를 가졌다. 다섯 팀 각자는 어제 만든 찻잎을 우렸다. 서로의 색상과 향기와 맛을 비교하며
2 016년 6월 14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전미 여성회담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8년 전보다 좀 더 늙어보일지는 몰라도 이것이 바로 페미니스트의 얼굴입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1월말 한 여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우리나 라에서의 #미투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관한 관심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묻혔던 장자연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들이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래 Me Too라는 용어는 사회운동가인 태러나 버크(Tarana Burke)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엄마의 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열 세살 소녀의 고백을 들은 버크는 당시 무 슨 말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 몰랐다. 이후 버크는 소녀를 다 시 만나지 못했지만 “나도 그래(me too)”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 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버크는 2006 년 소 셜 네트워크 Myspace 에 '미투'라는 문구를 만들게 되었다. 미투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천자문(千字文)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천자나 되는 한자를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언 절구의 한시(漢詩)로 이루어진 천자문은 중국 남북조시대 양무제 때의 학자인 '주흥사'(周興嗣, 470~521)가 하룻밤사이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글자가 하나도 겹치지 않도록 하다 보니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고 하여 백발문(白髮文)으로도 알려져있다. 우리나라에는 고조선시대에 유입되어 이두, 향찰, 구결 등의 과정을 거치며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와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까지 살아남은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51만여 개의 낱말 중 한자어는 29만여 개로 57%이고, 국립국어연구원이 2002년 발표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를 보면 우리말의 낱말 사용 비율은 토박이말이 54%, 한자어 35%, 외래어가 2%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자문에 있는 글자를 교육용 한자(1800자)와 비교해보면 750자만이 겹친다. 결국 천자문의 1/4은 쓸 일이 없는 불용문자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우리말의 절반이 넘는 한자를 버릴 수는 없다는 점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듯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형법에서 종전에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 어야 소추가 가능한 범죄이다. 모욕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련된 범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긴 하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에도,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역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다 보니, 폐해도 많았다. 피해자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가해자도 있었고, 합의 금 여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문제도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합의금을 노 리는 소위 꽃뱀도 등장했다.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관한 친고죄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필자는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며, 변호사로써 살아온 그날까지, 성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내밀한 내용 을 담은 것이어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에서 강간제 등에 대한 친고죄 규정 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었다.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서야, 강간과 강제추
동지다례(冬至茶禮)와 납향제(臘享祭) 수원예다교육원장 강성금 눈 오는 동짓날 밤 [冬至夜雪] 동지가 드는 자시 한밤중(冬至子之半) / 한 자나 깊이 눈이 쌓였네(雪花盈尺深) / 만물을 회복하는 봄기운 넘쳐흐르고(津津回物意) / 천심을 보니 크고 광대하구나(浩浩見天心) / 관문을 닫고 나그네 금하니(關閉爲禁旅) / 양기가 생겨 막 음기를 깨뜨리네(陽生初破陰) / 깊은 시름에 한 선이 더해지니(窮愁添一線) / 동마주를 정히 마실만하구나(?馬正堪斟) * 소세양(蘇世讓,1486~1562),『양곡집』권9「동지야설(冬至夜雪)」에 나오는 이 시는 동지(冬至)의 이치와 여러 상징을 잘 표현하여 널리 인용되고 있다. 동짓날 자정, 천심은 변함없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기운이 바로 동짓날에서 시작되니 동짓날에는, 관문을 닫고 행상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임금은 지방을 순행하지 않는다. 이는 땅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지극히 작은 양기(陽氣)를 보전하려는 조심스런 마음에서 발로된 것이다. 그러므로 마유(馬乳)로 만든 동마주(?馬酒)를 기꺼이 마실 만 하다는 내용이다. 섣달에 드는 납향제(臘享祭)의 ‘납일(臘日)’은 동지 후 셋째 미일(未日)로 1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