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무연고자의 품위 있는 장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연고자의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경기도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해 공공의 책임과 돌봄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누군가의 마지막 길이 고요하고 조용한 방 한 켠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와 지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연고자 장례는 단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온도와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죽음 이후에도 기다려야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밝히며, “이미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논의를 시작했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연고자 장례를 공공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닌, 지역 돌봄 공동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통합장례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정경자 의원은 “사람이 외롭지 않기 위해선 살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돌봄이 필요하다”며, “무연고자도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다는 마음으로 경기도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정경자 의원실은 향후 노인복지과, 민간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무연고자 장례 절차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예산 반영 등 다각도의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무연고자가 생전 장례 방식과 장례를 맡아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고인은 장례 방식, 종교 여부, 장례 기간, 안치 방법 등 생전 희망을 직접 기재하고, 지자체는 장례주관자에게 부고를 전해 신속하고 존엄한 공영장례가 가능하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