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상반기 오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오산시는 지난 25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오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오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개정(안) 검토에 대한 심의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장 현황,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위기발령 기준 정비 및 화학사고 국민행동요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의거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다.

 

오산시는 지난 2021년, 제1차 오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2021~2025)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화학사고 대비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2026년~2030년까지의 계획으로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오산시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조사, ▲화학사고 대피장소 검토, ▲집중관리지역 선정, ▲인접 지자체 화학사고 대응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오산시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