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화성시 의원,"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감사’ 받아야 한다."


의회사무국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받아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김종복 화성시의원은 20일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도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복 의원은 사이니지 두 대를 6,521만원에 구매하며 1인 수의 계약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화성시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여성기업일 경우 2천만원 이상 1억이하 금액에 대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종복 의원은 의회사무국은 언제 종합감사를 진행하였는지 물으며 내부적으로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어야 집행부에 대해 감사할 때 더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라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감사를 진행하고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라도 감사를 진행해 달라며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에 대한 내외부 감사 방법 마련’을 건의하였다.

 

또 ‘사무직원 격려를 위한 급식비 지급과 소속 직원 축의금 지급’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시 예산편성 및 사용목적에 맞는 집행을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작성 요령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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