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운암뜰 도시개발, 지금부터 시작이다”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오산시의 오랜 숙원인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가능 해졌다.

 

23일, 이권재 시장은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되어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21년말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던 부분이였으며,사업자선정부터 구역지정까지 보통 3~4년이 걸리는 현실에 6개월내 구역지정을 받지 않으면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법 때문에 운암뜰 사업이 구역지정을 목전에 두고 도중에 멈춘지 9개월이 흘렀다.

 

이에 이시장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11월 24일 국토위 간사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운암뜰 관련 도시개발법 입법보완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2023년 2월 14일과 3월 15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부탁 했고,김학용 의원이 직접 나서서 도시개발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담당자에게 차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시장은," 아울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미래도시 오산을 위해 운암뜰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오산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