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강력성범죄자 박병화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검토 법무부 정식 확정"발표


"3달여의 기간 동안 시민 및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지난해 10월 31일, 강력성범죄자 박병화가 화성시봉담읍에 거주하게 됐다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그동안 화성시민들은 "성범죄자 박병화 거주 철회하라!" 는 규탄이 연일 이어 지고 있었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봉담읍 원룸촌 일대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인근 봉담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원들과 맘카페회원,‘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 으로 시작해 민간단체 및 정명근시장을 비롯 정치인들이 가세해 연일 '거주를 철회하라'는 규탄대회가 이어 지고 법무부에 법안개정을 촉구 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어 내지 못했다.

 

금일(26일)법무부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시 정명근 시장은,"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우리의 요구에 법무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검토를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우리 시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연쇄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대책이 반영된 새로운 ‘한국형 제시카법’ 이라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소회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또한,"2022년 12월 화성시와 박병화 퇴출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연쇄 성범죄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을 정식 보고하였고,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및 연쇄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인근 500m내에 거주할 수 없다."며 ,"3달여의 기간 동안 시민 및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한우리의 이야기가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쁜 소식을 알렸다.

 

한편,봉담읍에 거주 중이던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10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 23일 낮 12시 30분께 박병화 주거지를 방문한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박병화가 집 안에서 극단 선택을 한 것 같다. 생체반응이 없어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한 부분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