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공급망 실사 법안상의 경영진의 법적 책임 축소 추진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공급망실사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공급망실사법(안)은 기업 공급망 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여러 쟁점 가운데 이사회 등 최고경영층에 대한 공급망 실사 관련 법적 책임 부과 및 실사 의무 준수와 상여금의 연계 등이 논란이다.


이와 관련, 스웨덴 의회가 EU 집행위에 관련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구하는 등 북유럽 회원국 및 업계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에 강력 반발했다.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지난 16일(금) 27개 회원국에 전달한 타협안에서 이사회 등 경영진의 실사 의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과 실사 의무 준수와 상여금의 연계를 법적 강제력이 없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또한,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피해 복구와 관련한 조항에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및 보상의 청구 가능성을 제약했다.


한편, 타협안은 공급망 실사 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 금전지원,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