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국제통상委, '통상위협 대응조치' 합의...이사회는 합의 난항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6일(화)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복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를 승인키로 합의했다.


국제통상위원회는 정파간 합의를 통해 집행위 법안을 승인키로 원칙적으로 합의, 오는 10월 10일 표결 승인할 예정이며, 1주일 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EU 이사회의 경우 6일(화) 관련 법안 협의에서 대응조치 발동 권한 등에 대해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한 11개 회원국이 우려를 표명, 이사회 법안 승인에 난항이 예상된다.


*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집행위 법안은 제3국의 EU 또는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집행위가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 없이 대응조치 발동 권한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독일 등 11개 회원국과 EU 이사회 법률자문기구는 제3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통상 이외에 EU의 외교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며, 따라서 제3국의 통상위협에 대한 보복조치 등 대응조치 발동 권한은 집행위가 아닌 EU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제3국의 행위가 경제적 위협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EU 이사회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독일 등은 통상위협 판단을 넘어 제재조치 발동 권한까지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