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영국,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등 규제 도입 추진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영국 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및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등의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영국은 현대노예법(Mordern Slavery Act, 2015)을 통해 공급망상 발생하는 강제노동을 규제하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부담 및 이행강제수단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페니 모톤트 국제통상부 부장관은 정부가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중임을 언급, 영국이 미국과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도 신장지역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법안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보수당의 톰 투겐닷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이안 던컨 스미스 의원 등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수입규제 도입을 요구했다.


영국에서 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유통, 판매 및 소비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정부에 긴급히 미국과 유사한 수입규제 법안을 제안토록 요구했다.


이달 초 미국 의회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하는 등 인권문제와 관련 중국을 압박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수입자는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강제노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신장지역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등 관련 규제 도입 방침을 천명, EU 집행위가 관련 법안을 검토중이다.


수입규제 방식과 관련, 미국과 같은 별도 입법을 통한 수입규제 방안과 EU의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의 일부에 편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