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과 금융서비스 개방 관련 구속력 없는 '협력 협정' 체결 제안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영국간 금융서비스 개방에 관한 협상이 상호 금융시장 개방 협정이 아닌 구속력 없는 상호간 '협력 협정' 체결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EU의 양자간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EU는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영국과 금융서비스 교역의 장애 해소를 위한 '협력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EU는 영국의 금융시장 '동등성 판단'을 통해 금융 분야별 상호개방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협력 협정은 양자간 금융분야 협력 관련 선언적 내용에 머물 전망이다.


EU는 제3국의 EU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동등성 판단'이 EU의 단독조치임을 강조, 영국의 동의 없이 EU가 단독으로 '동등성 판단'을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자간 '공동금융규제포럼'을 설치, 금융시장 접근성에 관한 정기적 협상을 제안하였으나, 포럼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배제된다.


EU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금융서비스가 양자간 미래관계 협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고수, 영국의 미래관계 협정을 통한 일부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제안을 거부했다.


다만, 영국의 EU 금융시장 접근 제한시, 런던을 통한 EU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성도 제한됨에 따라, EU도 영국에 일부 금융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의 금융시장 접근 제한에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는 영국이 동등성 판단 채택, 정지 및 철회시 영국과 반드시 협의토록 EU에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금주 미래 금융서비스 규제 관련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 금융자산관리, 금융서비스기술, 금융상품거래, 중소은행·보험 등 분야의 미래 규제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브렉시트로 위축된 런던 금융시장을 일본, 중국, 브라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제3국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