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노동권 분쟁, 한국측 유리 양상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한-EU FTA 협정의 지속가능성 의무 이행 관련 한국-EU 분쟁을 다루고 있는 중재패널 심리에서 EU보다 한국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EU는 한국이 한-EU FTA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헌장 가운데 강제노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노동규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EU는 거듭되는 요구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일부 협약 비준 의무위반에 따른 중재패널 구성을 요구했다.


한국은 협정상 지속가능성 의무가 강행규정이 아닌 선언적 규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탈리 베르나스코니 EU 추천 중재위원은 한-EU FTA 협정 지속가능성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고 인정, 중재가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당초 중재패널은 11월 23일 중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연기했다.


유럽의회는 26일 집행위에 지속가능성 의무의 효과적 이행과 제재조치 등 강제이행 규정의 도입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EU 집행위의 한국 제소는 교역상대국의 지속가능성 관련 의무 이행 관철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이번 중재 결과는 제재조치 등 지속가능성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EU의 향후 통상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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