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제1구역 재건축사업장, 조합장 해임건으로 시끌벅적


흑색선전을 앞세워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며 해임건 발의
본인이 조합장을 하려고 해임 발의 추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 팔달 1구역 재건축사업장(이하 1구역) 현장에 조합장 해임건으로 공사가 지연되며 조합원들의 갈등에 휩싸였다.

 

온갖 루머 와 혼란 속에 1구역 재건축 사업이 현 조합장을 해임 하려는 조직과 지키려는 세력 간 다툼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조합장 해임 발의자는 처음부터 흑색선전을 앞세워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며 두 번이나 해임건 발의를 한 상태이다.

 

하지만, 조합원 회의에서 본인이 조합장을 하려고 해임 발의를 추진 하는 것은 조건 등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 되었다.

 

조합장 해임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도정법 제45조 제4항에 의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도정법 제45조 제6항은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번 해임총회는 40명만 직접 참석하여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직접 참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결 된것이다.

 

해임안이 뜻대로 안되자 다른 세력을 앞세워 필히 진행 되어야할 이사회도 보이콧, 대의원회의 에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부결시키기 까지 이르렀고, 이번 총회에서 조합장 낙선운동 까지 추진 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여성단체 부녀회는 조합원들이 편이 나뉘고 재건축사업 공기가 더욱 지연될 것 같다며 이번 조합장낙선이 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 되기에, 부녀회 180여 명이 한목소리를 내어 현 조합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팔달1구역 재건축 사업은,향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 손실은 모두 조합원들 에게 미치게 되고 , 재건축이 순항을 위해서는 절대 단합으로 건설사와의 올바른 회의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의 원성을 자아 내고 있다.

 

한편,제 1구역은 2018년 10월 착공을 시작한 수원 팔달구 권광로 364번길 7-2(우만동) 일대 5만8536㎡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320가구 등을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를 수주해 공급하게 되고, 202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