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임계장을 아십니까?"
故최희석 경비원의 사건을 보며 고령자 비정규직의 삶을 다시한번 조명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 주최로 '고령자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계장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를 내세우고 고령자 비정규직 경비원 및 청소원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며 좀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내용을 토론하여 꼭필요한 조례개정에 힘을 실코자 진행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임계장은 "임시직,계약직,노인장" 의  한 글자 씩 을 따서 나온 말이다.

얼마전 아파트주민의 갑질로 세상을 떠난 故최희석 경비원의 사건을 보며 고령자 비정규직의 삶을 다시한번 조명 해보는 토론회 였다.


회기중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잠시 참석한 송한준 前의장, 박근철 대표의원, 김현삼 의원 등 축사로 토론회 자리를 격려했으며 김강식 의원과 김지나의원이 참석했다.

 



토론자 주제 발표로 나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경비·청소 등 고령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고용조건의 개선 방안’에 대해 높아지는 고령자의 고용률과 단순노무직으로 37.6%를 종사하고 있다며 서두를 시작 했다.

 

경비원은'감시단속적 근로'로 속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경비업무는 일반적인 노동에 비해 경이한 노동이므로 근로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며,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교대제가 탄생되는 저임금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지적 했다.

 

 

또한, 1개월 및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고,이에 퇴직금 지급에도 제외되고, 휴게실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입주민 갑질방지를 위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서 신정현의원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및 고용안정 조례 취지와 목적을 발표했다.

고령노동자의 산재시 노환으로 취급되는것이 일반적이라며 부당한 현장 실태를 지적하고 '공공 인력 파견 플랫폼'을 만들어서 고용안정 협의체, 즉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 했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개선하고 확인하여 사회에 피드백을 실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라도 먼저 적용하는 문제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적극 이야기를 건네자 "실무진과 실현 가능한 대화를 해 가보자"라는 답변을 받아 냈다고 했다.

 

다음 발표자는 경기도노인일자리 지원센터 김재기 센터장은 "평균 퇴직연령이 54세이고 일하는 나이는 71세 까지인데  퇴직후 근무는 6개월을 넘지 못한다며 대부분 60%가 경비직이나 청소원으로 일하기에 고용불안이 높다"며 " 경기도에서 나서 직무교육,역량강화 하여 실효성을 강화 해야 고령자 채용우선이 될것이다"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 했다.

안산.시흥 경비 노동자모임의 김현정 사무국장은 "어르신 이라서 인건비가 적다는 것은 불공평 하다"며  이 시대 아버지들의 마지막 일자리 인 아파트경비노동자의 노동현실에 대해 말했으며 조례안에 사용자의 범위 확대의 필요성, 공동주택 구성원 간 사회적 대화를 위한 네트워크을 구성해 현장과 정책을 협의하고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모범사례 아파트에 인센티브 및 도지사의 시정권고 및 보조금 지원 제한 검토,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의 고령 일자리 사업 검토 등 정책적 제안을 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 박병태 부의장은 "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법제화 시켜야한다. 법의 집행력이 부족하기에  故최희석 경비원 사건이 벌어진다" 며 경비원의 고용계약은 공동주택과 계약을 하지 않는데 공동주택에 책임만 추궁하는 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고양시비정규직지원센터 강석주 소장은 경비원의 불안정한 근로환경은 경비원의 정의와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인식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노동권익과 박근태 팀장은 국토교통부의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계획에 대해 소개하면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마을 노무사 제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 지역순회 노동권익 강좌 등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경비 노동자의 종합지원 대책 수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 주관한 신정현의원은“입주자, 경비·청소 노동자, 관리사무소장, 용역업체, 노무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사회적 대화 협의체’을 출범시켜 조례 제정과정과 정책 추진 과정 등에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공감, 조율 등을 해 나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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