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재명지사 공정사회를 만들다. - 기획특집⓶ 경기도민의 인권보호, 수술실CCTV 설치 확대로


수술실 CCTV 설치,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할 유일하고 강력한 해결책
안전한 수술환경을 선사하고 의료인의 신뢰도 높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2018년 10월에  경기도 이재명지사의 진행으로 '경기도가 합리적 수술실 CCTV운영 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 를 개최 한적이 있다.

 

이날 토론회는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지사와, 환자 대표측과 의사의 인권을 강조한 경기도의사회의 격론 속에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채 난상토론으로 끝나버린 CCTV 설치 정책에 대해 ,확실히 바뀌어 있는 현시점을 살펴보았다.

 

“노동자들도 근로 장면을 CCTV로 감시하는 걸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78% 의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외과 기피가 심각한데 이렇게 책임만 지우고 CCTV로 감시하면 외과계 의사들이 없어질 것" 이라며 심하게 반대 했던 의사들은 지금 어떻게 처치하고 있는지도 접근 해보았다.

 

수술실CCTV 설치이후 환경이 개선되고 서비스 질이 좋아 졌으며 수술과정이 꼼꼼히 챙겨지고 있다.  감시차원을 벗어나 정확한 메뉴얼이 이루어 진것이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알아야할 도민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수술실 CCTV설치 정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홍보에만 급급했고,  설명도 부족했으며, 공약사업 으로서 정치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관심도가 멀어진 탓이다.

 

 

 

CCTV설치는 감시가 아닌 인권보호

 

수술실 CCTV설치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인권보호'라는 것이다.

즉,수술실 CCTV는 자세한 수술 장면을 담는 게 아니라 수술실 전경을 촬영하기 때문에 수술 외 비관계자가 출입하는지, 불법 수술은 아닌지, 마취된 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각한 의료사고, 수술실 내 성희롱,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각종 불법과 부조리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도민들은 합리적인 예방책과 효과적인 진실규명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실무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유일하고 강력한 해결책이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전한 수술환경을 선사하고 의료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대리수술이나 불법적 의료행위에서 대한 예방이다. 의료사고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의료사고 규명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수술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찍는 것은 연구목적으로 찍는 캠코더나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찍는 거다. CCTV는 천장에서 수술실 전체에 대한 전경을 찍는 것이다. 예방차원의 목적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조미숙운영본부장 또한  “CCTV 설치는 의료사고 보다는 인권 보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요구하는 수술실의 적정 인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보강이 안돼있다. 복지부에 요구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인건비나 의료인의 수익이 될수있는 의료 수가를 보전해 준다면 해결점이 된다. 

 

좋았던 점은, 의료진들이 의료법 준수,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다.

수술실이 노출 되다 보니 수술실 환경이나 감염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경기도에서 돈벌이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들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민간병원 일부에서 반대하는 부분인 의료사고에 대한 사고, 고소·고발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제기는 한 건도 없었다. 

 

CCTV 설치는 오히려 민간병원에서 홍보차원으로 사용해야한다.  ‘대리수술없고 , 의료사고 없이 수술하는 병원’이라 홍보 한다면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정말 의료인들이 갖춰서 수술 운영하시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을 양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의사협회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만약 의사가 CCTV가 비춰서 떨리는 일이라면 자신이 없으니까 떨리는 것이다”라면서 “민낯을 가리려 화장을 두껍게 하는 이치와 다를게 없다. 민간병원은 솔직해져야 한다. 수술 집중도를 문제 삼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라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경기도 재정지원으로  수술실 CCTV 설치 확산

 

경기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해 1개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난 4일 이재명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해주면 민간병원에서도 설치하겠다고 한다.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 향후에도 재정지원을 통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0년 본 예산에 3억6천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실무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한다고 홍보를 위해 CCTV 설치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12개의 병원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모집해서 해준 것이다.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의사들도 많다. 분명히 협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병원은 협조가 필요하다.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 강요할 수는 없다. 중앙정부에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민간단체하고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는 거 같다”며 “이 지사도 역동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도민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도는 전국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으로 정책 확대와 법적 제도 마련

 

특히 도는 의료법 개정안 내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무 관계자는 “현재 CCTV 설치 찬성이 63%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더 올라가고 인정하고 한다면 의료법 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은 경기도가 3월에 건의, 5월에는 안기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실무부서에서는 정책 확대와 법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료법보건복지부 의료법에 요청, 3월 법제화하기 위해 조례로 요청했다. 도는 법제화, 영구화하기 위해 의지를 확고히 보였고, 타 지자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이 개정이 된 부분도 있다. 수술실에 원칙적으로 수술을 담당하는 관계자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건의를 계속해서 하니까 복지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이 되어 당장 선택할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7월 발표한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시장의 보편복지 부분에 발맞추어 의료시장도  발빠르게 바뀌어 가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경기도로 부터 시작 되었지만 전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신뢰가 바탕이 되는 병원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정책이, 민선7기의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바라는 모습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