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재명지사 공정사회를 만들다. - 기획특집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의 불공정 퇴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 민선7기에 들어서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민생과 특별사법경찰단’) 확대에 관해 우리가 알고있는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데, 일반적인 수사는 당연히 검.경찰이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한 사회로 발돋음 하기 위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먼저 2009년 3월 (1단 22명)부터 꾸려졌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민선7기에 들어서며 달라진 추진 방향과 현황을 제시하려 한다.

 

우선, 설치근거로는 형사소송법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법무부령)으로 설치 됐으며, 소속 관서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제5조) 하여 움직이게 된다.

 

특사경이 활동하는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모두 도민이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에 거리낌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난 민선6기까지는 한개의 단에 101명이 활동했는데, 지금은 두개의 단으로 확대되면서 13팀 178명으로 늘었다.

직무 또한 52개 법률에서 82개 법률 30개의 직무가 추가되었다.

 

직무 현황은 민생특사경에 식품.환경.공중위생.동물보호등 13개 분야 67개법률을 다루고,소방관도 5명이 특사경에 소속돼 있어서 소방관련법률도 새롭게 접하게 되었다.

 

특사경에는 대부업.부정경쟁,사회복지.과학수사(디지털 포렌식)등 10개분야15개 법률을 1과 5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본보 기자가 일반 경찰과 특사경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하자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총괄 윤태완 팀장은 “도에서는 대부분 인·허가권,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에 특사경이 수사를 통한  행정처분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할수 있게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시민 창구 수사권은 국가적 사무이고 입법자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도민의 의견을 많이 받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 같이 이루어지는 점이 비슷한 예인 것이다.

 

윤팀장은 “ 일각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단속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수사도 사전 예방 계도 차원이고 수사계획이 확정 되면 적발되기 앞서서 자진해서 고쳐주길 추구하고 있다.

 

계속 단속만 한다고 능사 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벌금 으로 끝나는 경우 벌금이 적어 재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법적 제재를 병행 하고 행정적 제재도 일정기간 두고 계도 하는데 행정 대집행 의 경우 시.군 협조해서 하는게 큰 잇점 이다.”

 

또한, 행정적 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속으로 점검하느냐는 질문에 “수사를 함에 있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서류로만 보여지는데 불법이 있는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만 즉, 직접적인 내부고발자로 인해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발제보는 공익제도 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제보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사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포상도 따르므로 적극 제보에 도민들의 협조가 따르고 이런 협조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은 식품위생 공중의생, 불법의료 불법약물, 원산지 허위 표시, 대부업, 부동산 개발제한구역 위반, 등이 민생하고 관련된 것 과 중요한 부분은 환경 분야 대기 환경 수질 환경 폐기물 방치 불법 매립 등을 중점 수사를 펼치고 있다.

 

 

수사를 하는동안 어려운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 성남 모란시장의 불법 동물도살에 관한 현장 수사를 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대 이루어지다보니 잠복해서 적발해야 하는게 쉽지 않았다.

흉악스런 광경을 지켜보게되고 위험한 상황이 존재 하는데,이때 경찰 동행은 아니였지만 특사경이라서 나름대로 삼단봉등 방어용은 갖추고 있어 잘 처리할수 있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불법 대부업 수사는 ‘불법고리사채는 망국의 징조이니 신경써서 처리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었기에 검찰로부터 지명을 받아 수사할수 있었다.

 

소위 주먹을 쓰는사람들을 전화를 해서 만나고 대부행위를 직접 목격하여 증거를 적발 해야기에 상당히 도전적인 수사를 하는게 처음 이였고 대상자 들이 폭력계층의 험악한 사람들 이라 어려웠다.”고 답했다.

 

또한가지 주목할점은 이재명지사의 불법 엠뷸런스 사용에 대해 급한 환자가 아닌 권력에 의해 엉뚱하게 쓰이는 부분까지 공정하게 수사 하고, 지난 10월부터 강조해 온 계곡 등 하천에 불법 영업하는 것을 단속 하라는 것이였다.

 

 

실제로 특사경은 하천과와 구성된 TF팀의 활약으로 25개 시·군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726개소 적발하고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 불법시설 32%가 정비 완료된 결과를 얻어냈다.

 

또한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번호를 무력화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업자들이 전화번호를 바꾸던지 포기하게 해서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민들의 불편한 환경을 만드는업체를 적발하여 형사상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특사경의 활동의 비젼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 한다.

 

이번 민선7기 이재명지사는 특사경을 확대하고 조직을 늘려서 불공정이 판치는사회와 이로인해 불공정 이득을 취하는 것을 없애고 도민이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특사경의 진정한 목표 라는점을 강하게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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