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21일 제1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화성시 청년의 정책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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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청년들 스스로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하고 구혁모, 김경희, 김도근, 박연숙, 배정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화성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화성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확대 및 권리 등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의 고용확대 및 주거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및 권리보호,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영애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해 그 동안 지원이나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던 청년들을 위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의원은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화성시 정책기획과장, 청년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여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쟁점사항과 정책방향 제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청년 당사자와 행정의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된 완성도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공영애 의원은 “청년에 대한 사회의 책무뿐 아니라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 및 책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되어 기쁘며, 화성시의 지역특성과 청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