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첫 주민청구조례안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12.20 14:30:52
크게보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유진선 의장의 발의로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70-4571-5176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