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도심 재창조 ‘탄력’ 받는다

  • 등록 2025.08.19 23: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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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6일 공포·시행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속 수원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가속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 군공항 주변지역에 오랫동안 족쇄처럼 작용해 온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재창조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6일 이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군사기지법상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 건축 가능’이라는 조항이 삭제되고,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45m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도심 내 건축 가능 층수가 상향될 전망이다.


 

수원시의 지속적인 노력, 성과로 이어져

수원시는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역세권 및 구도심의 노후화 피해가 심각하다며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시민들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 운동을 전개하고, 국회 정책토론회 및 각종 간담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왔으며,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성과를 뒷받침했다.

 

염태영 의원은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 중 실제 비행이 없는 구역의 고도제한 해제를 추진했고, 김준혁 의원은 고도제한 높이를 45m에서 300m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김태년 의원은 기존 45m 제한을 90m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입법 노력과 함께, 수원시는 국방부에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왔다.


수원역 사례로 본 변화

이번 개정안의 효과는 수원역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1997년 당시 고도제한 높이 12m로 2층 건축물만 가능했지만,2002년 7월 31일 고도제한이 45m까지 완화되면서 2003년 수원역 AK플라자가 6층 규모로 건축됐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약 9층까지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건물 층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재개발과 도심 고밀도 개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파급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뜻 모아낸 ‘희망토크’

수원시는 이번 성과를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시민 참여의 결실로 평가한다.

2024년 10월 25일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11월 18일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2025년 7월 14일 ‘희망토크(2차)’ 행사 등을 개최하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아왔다.
또한 10만 서명운동을 추진해 시민들의 염원을 제도화 과정에 반영했다.


수원시 “도심 재창조 2.0, 새로운 전환점”

수원시는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고도제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수원시 영향성 검토 연구」를 통해 변화가 미칠 효과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기준 변화는 도시 개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수원의 미래 비전을 열어가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뜻과 수원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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