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24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인터뷰실에서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임시회의가 진행된 경위는,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업무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 2015.1.1.)됐으나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 하므로 화학사고는 소량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 고조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8.12.31.제정, 2019.07.01.시행)해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함이고 , 화학사고 사전 대비와 사고 발생 시 즉각적 대응 및 필요시 주민대피를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행동절차를 마련해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환경?재산의 피해 최소화 하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전한다.
이날 회의 이후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실행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2월27일 개최 예정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