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5년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5.02.17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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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시흥시는 ,2025년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 한다며 참여 희망업체를 오는 28일(금)까지 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 3~5종 사업장에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기방지시설의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 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되며 관내 대기배출시설 3~5종 사업장 14개소(※ 14개소 중 5개소는 경기도에서 선정 예정)를 대상 으로 한다.

 

먼저  관리지원은, 전문 기술 인력이 3회/년 방지시설 운영상태 관리, 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적정 관리방안 컨설팅(사업장별 방지시설 관리매뉴얼 제공 등) 실시 한다.

 

성능검사는 후드, 덕트, 방지시설 본체, 송풍기 등의 유속, 유량, 가스유출 여부 등을 과학적 측정 장비를 통해 검사(사업장별 1회) 한다.

 

오염도검사로는 ,방지시설 처리효율 등 확인을 위한 검사, 측정항목은 사업장별 배출 오염물질 중 선정(사업장별 1회) 하게 된다.

 

또한 유지 보수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위하여 부대시설(후드·덕트· 송풍기 등) 교체, 수리비 지원 하며  사업비 4.5백만원 (3.6백만원(80%) 지원 + 0.9백만원(20%) 자부담) 이다.

 

신청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5종 중·소기업이며 우선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은① 종업원 50명 이하, 연매출 300억원 이하 우선② 환경관련 자격증(대기, 수질, 폐기물 등) 소지자 미 보유 사업장③ 중점관리 사업장(민원다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④ 사업장 여건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항목 수 등에 따른 평가로 지정 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025. 2. 17.(월) ~ 2025. 2. 28.(금)이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하면 된다.

 

: 시흥시청 대기정책과에 접수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sjm126@korea.kr) 하면 된다.

 

구비서류▲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이행각서 1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종업원 수 증빙자료(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증명서 등) 1부 이다.

 

자세한내용은 대기정책과 산단환경관리팀 담당자(☎ 031-310-5951)에게 문의 하면 된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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