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폭설 피해 건축물 재축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속 처리

  • 등록 2024.12.29 1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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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구성해 건축물 재축 허가 2일만에 처리, 가설건축물 연장 당일 처리 등 행정 처리 속도 높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건축물의 재축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신속하게 처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폭설로 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허가, 건축지도, 멸실철거 T/F팀을 구성해 피해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최근 폭설피해로 인한 건축물 재축허가(신고) 접수를 2일 안에 처리했고,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을 당일에 처리하는 등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이행했다.

 

또, T/F팀은 폭설로 인해 무너진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의 전화가 증가함에 따라 절차 상담과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폭설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T/F팀을 구성해 건축허가와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재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건축사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설 피해 건축물의 재축과 가설건축물 연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구청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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