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평택해경서와 수상레저 안전 위반행위 합동 단속

  • 등록 2024.08.01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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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양평군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할청인 평택해경서와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관련 안전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군은 8월 중순까지 안전사고 예방과 수상레저 질서 확립을 위해 북한강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 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안전 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운항구역 및 안전 수칙 미준수 등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평택해경서와 합동 단속으로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안전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과 운항 규칙 준수를 당부드린다. 군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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