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사립학교 균형성장 이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재 개선

  • 등록 2024.04.03 08:18:11
크게보기

사립학교의 자발적 참여 및 건전한 발전 도모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

 

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한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