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한다

  • 등록 2024.12.12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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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지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광명시가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9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단독 거주 중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보다 완화되어, 기존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했던 기준을 모두 중위소득 180% 이하로 변경했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또는 계약 면적이 85㎡ 이하인 전세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청년의 경우 전용면적 또는 계약 면적이 60㎡ 이하인 전세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신혼부부는 가구당 연간 최대 전세 125만 원, 월세 135만 원, 청년은 연간 최대 전세 60만 원, 월세 7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연 1회로, 매년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자격심사를 모두 통과한 신혼부부는 최대 405만 원, 청년은 210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지원받았던 가구도 다음 해 다시 신청해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을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1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557세대에 총 4억 9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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