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5.04.23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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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평택시는 지난 22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소아‧성인 대상 기도 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론 및 실습교육이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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