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양시는 6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청과동 대체부지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3시20분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3층 소장실에서 윤진한 농수산물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해 법인대표, 부류별 중도매인 대표 등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를 체결했다.
시는 지난 28일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붕괴사고 이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대체부지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시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전날 청과동 중도매인들의 영업을 위한 대체부지로 약 2,000제곱미터(㎡)의 지상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협약안에는 2,000제곱미터(㎡)의 부지 가운데 약 600제곱미터는 안양농산물(과일)이 사용하고, 약 1400제곱미터는 안양원예농협(과일 및 채소)이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양시 관계자는 “신속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영업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중도매인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