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용욱 의원은 제11대 전·후반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면서, 많은 관련 조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이 맞닥뜨린 어려운 현실을 우려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구조적 특성상 빠른 성장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라며, “그러나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순환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펼친 대표적인 의정활동은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 제정이다. 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비롯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담은 각 조직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컫는다.
이 의원은 “각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들을 명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라며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왔다. 사회적경제 현장 조직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각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수 차례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업 대상에 소셜벤처가 포함된 문제에 대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정기업이 제한된 지원사업의 재원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용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