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11월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 관람료가 공짜!

  • 등록 2018.09.30 1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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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월 1일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
- 경기도민에게 성인 기준 관람료 2천원 면제. 세계유산 향유 기회 확대
-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지참하면 돼
교통체증 완화 위해 주차료는 인상
- 승용차 기준 1,000원 ⇒ 평일 3,000원(공휴일 5,000원)
- 친환경자동차 및 다자녀 가족 대상 주차료 감면 확대 실시

자료사진_ 남한산성 행궁 전경

 

11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을 방문하는 경기도민의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는 대신 주차료가 인상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101일 공포하고 11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남한산성 행궁의 관람료는 현재 성인 기준 2,000원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은 매표소에서 경기도민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누구나 남한산성 행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관람료 때문에 행궁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도민들의 세계유산 관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성내 유료 주차장 주차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승용차 기준 하루 1,000원인 주차료는 평일 3천원, 공휴일 5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차량 등에 적용되던 주차료 면제 혜택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3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된다. 2자녀 가족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좀 더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세계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남한산성 자연 보호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한산성에는 등산, 산책, 외식, 문화재 관람?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간 32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남한산성 행궁 관람료 (조례 제13조 관련)

구 분

개 인

단 체

(30인 이상)

비 고

6세 이하 소 인

무 료

무 료

06

소 인

1,000

800

718

대 인

2,000

1,600

1964

노 인

무 료

무 료

65세 이상

 

면제대상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6세 이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노인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6.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네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8. 한복을 착용한 사람

9.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10.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11. 경기도민

1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남한산성 주차료 변경 내역 (조례 제16, 별표2 관련)

※ 17:00 이후에 입차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은 1,000원으로 함
 ※ 차종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차 종

현행 주차료

변경 주차료

월 정기

주차료

1. 이륜차

500

평일

1,500

25,000

공휴일

2,500

2. 승용차

1000CC미만

500

평일

1,500

25,000

공휴일

2,500

1000CC이상

1,000

평일

3,000

50,000

공휴일

5,000

3. 승합차

1,000

평일

3,000

50,000

 

- 소형

공휴일

5,000

- ?대형

2,000

평일

6,000

100,000

공휴일

10,000

4. 화물차

1,000

평일

3,000

50,000

 

- 소형

공휴일

5,000

- ?대형

2,000

평일

6,000

100,000

공휴일

10,000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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