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영천 의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17.04.05 17:43:19
크게보기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자유한국당, 이천2)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시행을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과 함께 시장․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 비용과 관련 사업에 필요한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어린이의 통행이 가장 많은 통학시간에 위험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시․군의 원활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10조제4항 신설),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1조제2항 신설).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조례 용어를 재정비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재정비 등을 실시했다.

조례안은 6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