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사물함 보관 2억원 뭉칫돈 대여금고 작아

  • 등록 2017.04.05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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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의 현금은 최유정 변호사가 자신의 남편인 이 학교 교수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변호사 범죄수익금을 숨겨둔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A교수는 지난해 5월께 부당 수임 사건으로 최 변호사가 체포되기 직전 대여금고 열쇠를 건네 받았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대여금고 안에 있던 돈을 옮겨달라고 부탁했고, A교수는 대여금고 안에 있던 돈 15억여원을 자신의 대여금고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13억여원(한화·미화 8억여원, 수표 5억여원)은 대여금고 안에 숨겼지만, 금고가 꽉 차서 더는 돈을 넣을 수 없자 2억여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숨겼다.

이 과정에서 13억여원(한화·미화 8억여원, 수표 5억여원)은 대여금고 안에 숨겼지만, 금고가 꽉 차서 더는 돈을 넣을 수 없자 2억여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숨겼다.

당시 부당 수임료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남편인 A교수의 대여금고를 추가로 수색, 13억여원을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대여금고 개설 시기 등에 비춰 당시 13억여원에는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씨로부터 받은 돈이 많이 포함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8시쯤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9천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 달러 등 총 2억원 상당이 발견되자 출처를 수사해왔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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