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허위서류로 불법 대출받은 의사.브로커 입건

  • 등록 2017.04.05 14: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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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의왕경찰서는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오모(32)씨 등 의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사기 등)로 대출상담원인 브로커 이모(42)씨와 은행원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12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해 한 사람당 1억여원씩 총 19억 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모 은행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 '연봉 2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은행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허위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로 건당 200만∼3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출상담원으로 일하는 이씨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협회 사이트에 신용대출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오씨 등과 은행원 김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
 
김씨는 오씨 등의 재직 사실을 허투루 확인하고 대출을 성사시켜 실적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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