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서부경찰서는아피트를 침입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월 3일 오후 8시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손목시계 등 4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는 것.
또 김씨는 이날부터 지난 3일까지 용인지역 아파트를돌며 6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침입하기 쉬운 아파트 1∼2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