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병원서 숨진 아기 '멍자국'...친부 경찰 조사

  • 등록 2017.04.04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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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시흥경찰서는 4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아기의 친부 A씨(31)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시흥시 정왕동 집에서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된 친아들의 배를 주먹으로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기폭행 사실을 그의 아내인 B씨(22)의 진술로 확보했다.

B씨는 "남편이 아기의 배를 '퍽'소리가 날정도로 세게 두 번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나 "폭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4일 오전 5시50분쯤 아기의 몸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아기는 숨진 상태였다.

병원 측은 아기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신체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아기가 A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평소에도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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