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6월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등록 2017.04.04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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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마약류사범 1천512명을 검거 356명을 구속했다. 2015년 1천952명(구속 353)이 검거,2014년 1천107명(구속 195)이 검거했다.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를 도모한다.

자수대상은 마약류를 단순 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자다.

경찰서 또는 파출소 등 가까운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112)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본인 이외에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자수한 단순투약자는 자수경위와 치료 재활 의지, 의사소견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검찰과 협의해 치료보호,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 감경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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