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2·여)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내국인 운반책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로부터 취업을 알선받은 태국인 C(56)씨와 C씨의 부인 D(4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강제 출국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페이스북에 태국인들을 상대로 국내 취업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태국인 100여명을 국내 농장과 공장 등지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부부는 지난달 15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공항으로 마중 나온 B씨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경북 김천의 한 양계장으로 가서 일하다가 지난달 21일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태국 현지에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수수료로 200만원을, 이미 국내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는 태국인들의 경우 수수료로 50만원을 챙겨 총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페이스북에는 "한국에 가면 우리 직원이 공항에 나가 있을 것으로, 입국하려면 한화 약 200만원이 필요하고, 입국 3일 전에는 90만원, 무사히 입국하면 110만원을 현금으로 내면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태국인들에게 입국심사에 대비하는 요령 등을 현지 모집책을 통해 사전교육한 뒤 입국시키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도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이 돈을 대부분 태국에 사는 가족의 생활 자금으로 송금하거나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