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하세요

  • 등록 2017.04.03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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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가 30일까지 법인에 대해 2016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지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됐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안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된다.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6년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준모 세정1과장은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달라진 신고·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리플릿을 관내 법인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행 세무사 등 1만8천여 업체에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세정1과 (031-369-6532), 동부출장소 세무과 (031-369-4137)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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