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2개월동안 광광버스. 화물차 집중단속

  • 등록 2017.04.02 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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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행락철을 맞아 전세·관광버스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1일부터 5월31일까지 관광버스 안 음주와 가무, 운전자 음주, 대열운행, 화물차의 정비 불량, 지정차로 위반, 난폭운전 등을 중심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안전진단, 시설물 정비를 하고 졸음운전 예방 홍보활동도 벌인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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