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이다.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자신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무기류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진신고와 함께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동안에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