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과 추징금 각 7백만원을 선고받은 수원시 공무원 이모씨(59·3급)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청 공무원 이모(59·3급)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과 추징금 7백만원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직무관련성이 없었고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특히 조의금을 영득할 의사자체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 모친상을 치르면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조의금 5백만원 C씨 등 2명에 각 백만원씩의 고액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현재 휴직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