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안성경찰서는 29일 건설업자 한모씨(49)씨와 브로커 강모씨(51)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9명, 자격증대여자 21명, 무자격 건축주 58명 등 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한씨 등이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안양 지역에 종합건설회사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공사장을 돌며 건축주 최모(53)씨 등 58명에게 건당 150만∼1천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영업 브로커, 사무원 등으로 업무를 나눠 불법 영업활동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 등은 전국 430여 명의 건축주들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고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확인된 58명을 우선 형사 입건했다.
한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했으나 빚이 감당 안 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들은 하나같이 '건축비를 아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며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서 공사를 하면 총비용의 20%가량을 아낄 수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