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상수원 범대위 긴급논평...수원시 현안 브리핑 ‘긴급’을 다투기엔 부실하다

  • 등록 2017.03.27 18: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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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늘 오후 2시 수원시 기조실장은 긴급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23일 광교상수원 범대위의 현안논평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3월 22일 좋은시정위원회가 수원시 권고안을 결정하기까지 내용과 방식을 비판한 광교상수원 범대위의 문제제기 내용은 브리핑 내용에 없었다. 대단히 실망이다. ‘긴급’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원시 입장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논리의 보완이 이루어져야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비판을 감정적 폄훼로 치부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며, 전국 기초지자체 선두주자로서 자부심이 큰 수원시가 협력의 파트너인 시민단체와 냉철하게 현안을 다투지 않고 감정싸움에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발표문 전체적인 기조와 주어를 봤을 때 좋은시정위원회 의견으로 발표되어야 할 내용이지 수원시의 입장으로는 부적합해 보인다.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는지, 좋은시정위원회 공식적인 입장인지, 그렇다면 왜 수원시가 대신 발표하는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의 뜻에 기초한 시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방안이라도 수용할 것”이라면 왜 ‘광교비상취수원 변경(해제)’ 이후에만 가능한지, 승인절차를 방패삼기에는 수원시 설명이 빈약하고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보류 상태가 수원시의 어떤 계획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설명도 없다. 애초에 불가능했던 협의라면 왜 4개월여를 끌어왔는지, 그런 유보 요청을 환경부를 왜 받아들였는지,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 수정과 보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유권 해석 필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유지의 가장 강력한 근거와 명분(비상취수원)을 제거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자는 수원시의 의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국, 지난 2016년 11월 3일 좋은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시가 사과한 추진 절차상 오류를, 대의기구와 제도적 협력거버넌스 기구, 물환경 거버넌스기구, 시민사회단체, 시민의견 수렴, 이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진행한 과정을 수원시의 착오가 아닌 의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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