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일산대교 등 통행료 조정 관련 의견청취의 의결

  • 등록 2017.03.23 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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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가결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차종(승용차 제외)별로 100원씩 올리는 내용의 '통행료 조정 관련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 재검토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자도로 운영업체와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반대함에 따라 도비로 인상분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년치 인상분은 8억2천300만원가량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가결
 
경기도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도 가결됐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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