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 근무 손님카드 슬쩍 돈 인출 실형

  • 등록 2017.03.22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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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 초순경부터 그달 20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18명 카드에서 2천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화성이나 오산 등지에서 "현금 10만∼20만원이면 2차도 가능하다"며 취객들을 업소로 유인한 뒤 "선불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카드에 100만원 이상이 있으면 손님에게 '폭탄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업소에서 멀리 떨어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았다. 이후엔 손님을 차량에 태워 처음에 데려왔던 지역 도로변에 내려두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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