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 초순경부터 그달 20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18명 카드에서 2천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화성이나 오산 등지에서 "현금 10만∼20만원이면 2차도 가능하다"며 취객들을 업소로 유인한 뒤 "선불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카드에 100만원 이상이 있으면 손님에게 '폭탄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업소에서 멀리 떨어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았다. 이후엔 손님을 차량에 태워 처음에 데려왔던 지역 도로변에 내려두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