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고속도로 출근길서 보복운전 30대 집유

  • 등록 2017.03.21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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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은 아침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이뤄져 자칫 다른 차량의 연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다친 정도와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급제동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고 배심원 다수 의견과 다르게 유죄로 인정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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