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경기꿈의대학'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통과됐다.
31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꿈의 대학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역점사업으로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고교생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참여하는 꿈의 대학이 다음달 10일 계획대로 개강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종식돼 도교육청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꿈의대학 무상 수강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와 학생 안전 문제, '대학' 명칭 사용 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이 조례안을 한 차례 보류했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교생들은 최대 3과목을 선택해 평일 오후 7∼9시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며, 다음 달 10일 개강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과 밀어붙이기식 추진 방식 때문에 도의회와 학부모들이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