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네팔인 브로커 구속

  • 등록 2017.03.15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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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37·네팔인 식당 운영)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B씨(42)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네팔인 C씨(32)씨 3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난민신청을 통해 최장 6개월간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팔인 16명에게 30만∼7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찾은 네팔인들은 대부분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자 A씨를 찾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B씨는 A씨 의뢰를 받아 건당 20만원을 받고 조립용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임대인 9명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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