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37·네팔인 식당 운영)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B씨(42)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네팔인 C씨(32)씨 3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난민신청을 통해 최장 6개월간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팔인 16명에게 30만∼7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찾은 네팔인들은 대부분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자 A씨를 찾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B씨는 A씨 의뢰를 받아 건당 20만원을 받고 조립용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임대인 9명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